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재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