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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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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생법)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72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개정2026. 6. 2. 시행 예정
  2. 제2조 정의개정2026. 8. 15. 시행 예정
  3. 제2조 정의개정2027. 9. 9. 시행 예정
  4.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개정2027. 9. 9. 시행 예정
  5. 제26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개정2027. 9. 9. 시행 예정
  6.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2027. 9. 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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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5.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2.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3.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4.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5.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6.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2.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3.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5.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6.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7. 제18조주민 제안
    8.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9.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10.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예고
    11.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12.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13.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2.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3.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예고
    4.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5.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 제27조보조 또는 융자예고
    2. 제27조의2상생협약
    3.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4.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5.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6.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7.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8.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2.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1.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2.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3.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4.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5.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6.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1.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2.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3.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4.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5.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6.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7.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8. 제48조통합심의
    9.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예고
    10.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11.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12.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13. 제53조준공검사 등
    14.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15.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16.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17.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18.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19.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20.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1.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2.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3.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4. 제60조권한의 위임
    1. 제61조벌칙
    2. 제62조양벌규정
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3>까지 생략
<46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394호, 2024. 3. 19.>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394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234호, 2024. 2. 6.>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9380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942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313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5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별로 전략계획수립권자(제56조에 따른 국가시범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가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5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부터 24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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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37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6조의4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지방의회에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사업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시범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0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04호, 2020. 1. 29.>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562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1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89호, 2018. 3. 20.>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17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93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9호, 2015. 1. 6.>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215호, 2014. 1. 7.>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8호, 2013. 6.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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