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제6장 물품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장 물품 통칙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