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제2장 공유재산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