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장 공유재산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13.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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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2021.4.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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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6. 10. 13. 시행분 · 추가 52어절 · 삭제 3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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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2021.4.20, 2026.10.13>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하거나수립 변경하는또는 경우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라따른 행정재산의공유재산의 용도를용도 변경하거나변경 폐지하려는또는 경우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삭제<2026.10.13>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따른 회계 간의간 재산재산의 이관을무상 하는이관에 경우관한 사항
5. 제24조 또는이 제34조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그제34조제1항제2호의 밖에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른 법률에 따라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대부료 감면하는면제에 경우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2021.4.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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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145@2026-10-13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2021.4.20, 2026.10.13>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삭제<2026.10.13>

4.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

5. 이 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2021.4.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