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54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종전 소재지와소재지 현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3주일 이내에 각각새 이전등기를소재지와 하여야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제1항에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61@2025-01-31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