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54어절 · 삭제 8어절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전종전 소재지와소재지 현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3주일 이내에 각각새 이전등기를소재지와 하여야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제1항에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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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각각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