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해산등기)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8조(해산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98조(해산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소재지에서 3주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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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61@2025-01-31

제98조(해산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