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68조 준용규정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다음 조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