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1조 ①이 법령제17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52조임시이사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