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6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장 벌칙

제17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6조(벌칙)

①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2.3, 2016.5.29>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