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8조이 법령제180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0조과태료 다음 조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