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제9절 회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9절 회계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 중앙회에 제15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④ 삭제 <2022.12.27>

⑤ 삭제 <2022.12.27>

⑥ 삭제 <2022.12.27>

⑦ 삭제 <2022.12.27>

⑧ 삭제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