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9절 회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9절 회계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