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9절 회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9절 회계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③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