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6절 우선출자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