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6절 우선출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6절 우선출자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