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2조의2 우선출자이 법령제113조의10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7조우선출자 다음 조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