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4절 사업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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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수산물등의 유통ㆍ가공 사업

2. 수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 수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