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사업)제4절 사업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8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29>

⑤ 삭제 <2016.5.29>

⑦ 삭제 <2016.5.29>

⑧ 삭제 <2016.5.29>

⑨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