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제4절 사업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등의 비축 등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