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제3절 부가통신사업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전기통신사업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