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사업의 승계)제3절 부가통신사업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전기통신사업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5조(사업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