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제3절 부가통신사업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전기통신사업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통신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