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8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상법」의 준용 다음 조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