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10절 합병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0절 합병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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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