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9조(해산의 공고)제7관 해산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7관 해산

제69조(해산의 공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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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