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제1절 해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1절 해산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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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