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제1절 해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1절 해산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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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