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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