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제2절 주식회사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2절 주식회사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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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