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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자본시장법제190조 수익자총회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33조 의결 취소의 청… 다른 법령보험업법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39조 창립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65조 정관의 변경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35조 의결 취소의 청…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 다른 법령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 다른 법령이 법령제308조 창립총회이 법령제578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