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제1관 주주총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1관 주주총회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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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