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농업협동조합법제33조 의결 취소의 청… 다른 법령보험업법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39조 창립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65조 정관의 변경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35조 의결 취소의 청…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 다른 법령이 법령제308조 창립총회이 법령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이 법령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이 법령제578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