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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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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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