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6조(병과)제13장 벌칙

법령 보험업법 제13장 벌칙

제206조(병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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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