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0조(벌칙)제13장 벌칙

법령 보험업법 제13장 벌칙

제200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10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한 자

4.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