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2조(벌칙)제13장 벌칙

법령 보험업법 제13장 벌칙

제202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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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17.10.31, 2023.10.24, 2024.2.6>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2. 제75조를 위반한 자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77조를 위반한 자

6.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8.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2024. 10.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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