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제11장 보칙

법령 전기사업법 제11장 보칙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