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제11장 보칙

법령 전기사업법 제11장 보칙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