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3조전기안전관리법제42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조의4 재생에너지공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다음 조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