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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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20어절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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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