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3장 수목진료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3장 수목진료 등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