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장 축산발전기금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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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축산법

제5장 축산발전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축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