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제5장 축산발전기금

법령 축산법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7조(기금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