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4조 기금의 재원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다음 조 제47조기금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