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법령 축산법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