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법령 축산법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축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