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1.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