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법령 축산법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현행 (2026-10-29)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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