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6조 과태료이 법령제5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다음 조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