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법령 축산법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현행 (2026-10-29)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