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경제자유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1. 산업단지의 조성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4. 삭제<2016.1.27>